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1년6개월 뒤 시행… 이재웅 "신사업 대신 택시산업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
  • ▲ '타다 금지법'이 5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1년6개월 뒤 타다는 현행 방식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뉴시스
    ▲ '타다 금지법'이 5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1년6개월 뒤 타다는 현행 방식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뉴시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의결을 두고 "국민 편의보다 기득권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타다 금지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변경하는 게 골자다. '타다'는 승합차를 기사와 함께 대여하는 방식으로, 렌터카가 이 사업의 핵심이다. 현행 법률상 차량 대여 시 운전자 알선은 금지되지만, 시행령을 통해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예외로 했다. '타다' 사업은 이 시행령을 기반으로 한다.

    관광 목적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만 가능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승합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려야 한다. 특히 대여·반납 장소는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한된다.

    국토위는 제도 개선 등을 고려해 법 시행 시기를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타다' 등 기본사업자에 대한 법 적용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년6개월 뒤 '타다'는 현행 방식으로는 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정부여당을 향한 비난 여론은 확산했다. '국민 편의'보다 '기득권'을 택했다는 게 비난의 핵심이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느냐"며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개정 법안의 논의에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개탄했다.
  • ▲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용자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을 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뉴시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우리나라 택시업계 종사자가 수십만 명인데, 그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여론의 ‘근원지’ 아닌가"라며 "지극히 총선을 고려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는 고급이다 보니 타는 사람이 극소수"라며 "반면 상대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택시를 홍보 역할로 활용하기 위해 택시업계를 의식한 입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평론가는 "정치권이 택시업계라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미래지향적 사업을 법제화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편의보다 기득권 우선시" 비판… 계속된 모빌리티 혁신 좌초

    개정안 통과 소식에 '타다' 이용자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cova****)은 "택시는 손해를 1도 안보겠다고 저렇게 난리치는데, '타다' 통과법 만들어달라고 청원 올립시다!!! 국민이 택시기사 밖에 없나요? 왜 국민 목소리를 안 듣고 택시기사나 택시회사 사장 목소리만 듣나요?"라고 규탄했다.

    또 다른 네티즌(lakevin****)도 "무슨 정책이 사용자가 편한 것도 생각해야지. 국회의원들이야 어디가 표가 많은가만 생각하니까"라고 비난했고, 네티즌(slee****)은 "이런 거까지 나라가 간섭하냐. 그냥 놔뒀으면. 소비자의 선택권리로. '타다' 필요 없는 사람은 택시 여전히 탐"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시장경제를 포기한 자들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는 국회의원들이네요?"라는 의견(네티즌 jang****)과 "언제까지 택시업계 눈치 보면서 운송법 규제완화는 뒷전으로 밀어둘 생각이냐. 진짜 우리나라 운송업만큼은 외국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다고 본다"는 비판(네티즌 gogi****)도 있었다.

    한편 택시업계가 새로운 운송사업자를 배척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2013년 승차공유기업 우버가 한국에 진출하자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2014년 12월 우버를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이듬해 3월 우버는 우버엑스를 철수했다. 같은 해 국회는 우버 등 유사택시의 유사운송행위를 막고자 '우버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우버는 국내에서 카카오택시와 유사한 서비스인 '우버 택시'와 고급 택시 서비스인 '우버 블랙'만 운영한다.

    심야 버스 공유 서비스 '콜버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5년 11월 출시된 콜버스는 3개월 만에 택시업계의 반대에 부닥쳤다. 택시업계는 '콜버스 반대 총파업'을 예고했고, 국토교통부는 심야 공유 가능한 교통수단에 택시와 버스 면허업체만 참여하도록 규제했다. 콜버스는 2017년 '전세버스 가격비교 예약'으로 서비스를 변경했다.

    2017년 11월에는 카카오의 24시간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대로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에도 택시업계는 기사 여러 명이 분신까지 하는 등 극렬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