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초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 ‘직권남용’ 혐의… 황운하 수사 위해 숨진 별동대원 휴대전화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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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할 당시 수사 대상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중앙일보가 4일 보도했다. 황 청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깊숙이 연관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서초서 형사과를 찾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피의자 황운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일명 ‘백원우 별동대원’으로 불린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A씨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가 아닌, 황 청장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압수했다는 것이다.서초서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 황운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수사”황 청장은 2017년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마시킬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이에 미온적 태도를 취한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내용을 청와대에 직보하고,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도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다.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규명의 핵심이 될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가 잠금장치를 풀기 어려운 '아이폰' 기종이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에 성공하는 대로 황 청장이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특감반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A씨가 황 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내용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그 윗선에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하지만 이번 하명수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백 전 비서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피의자 목록에 없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경찰에 정보가 노출될 우려 때문이라는 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이 신문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초서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피의자 목록에 백 전 비서관은 없었다"며 "현 단계에선 검찰이 백 전 비서관까지 노린다는 점을 경찰에 알려줄 이유가 없어 뺀 것 같다"고 말했다.A씨의 휴대전화 자료 조회 권한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도 심화했다. 경찰은 "A씨 사망사건의 1차 수사기관으로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포렌식 작업 등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청와대 보고 없다" 황 청장 주장, 앞뒤 안 맞아반면 검찰은 "아이폰 자료를 확인한 뒤 A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할 만한 자료를 선별해 경찰에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 경찰관을 입회시킨다는 건, 황 청장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유출하는 것과 같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이번 의혹과 관련한 황 청장의 발언도 앞뒤가 맞지 않는 허점투성이라고 검찰은 본다.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은 청와대 보고 라인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 직접 수사 내용을 보고한 적도 당연히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하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신문에 "황 청장이 청와대 특감반 사람들과 수사 관련 대화를 했다면 당연히 그 내용이 청와대 윗선으로 보고된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청와대와 황 청장 간에 오간 정식 보고서가 없다는 것만으로 '하명수사'나 '경찰청장 패싱' 의혹 등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