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초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 ‘직권남용’ 혐의… 황운하 수사 위해 숨진 별동대원 휴대전화 압수
  • ▲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할 당시 수사 대상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로 적시했다. ⓒ뉴시스
    ▲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할 당시 수사 대상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로 적시했다. ⓒ뉴시스
    검찰이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할 당시 수사 대상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중앙일보가 4일 보도했다. 황 청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깊숙이 연관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서초서 형사과를 찾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피의자 황운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일명 ‘백원우 별동대원’으로 불린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A씨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가 아닌, 황 청장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압수했다는 것이다.

    서초서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 황운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수사”

    황 청장은 2017년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마시킬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이에 미온적 태도를 취한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내용을 청와대에 직보하고,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도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규명의 핵심이 될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가 잠금장치를 풀기 어려운 '아이폰' 기종이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에 성공하는 대로 황 청장이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특감반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A씨가 황 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내용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그 윗선에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하명수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백 전 비서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피의자 목록에 없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경찰에 정보가 노출될 우려 때문이라는 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이 신문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초서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피의자 목록에 백 전 비서관은 없었다"며 "현 단계에선 검찰이 백 전 비서관까지 노린다는 점을 경찰에 알려줄 이유가 없어 뺀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휴대전화 자료 조회 권한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도 심화했다. 경찰은 "A씨 사망사건의 1차 수사기관으로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포렌식 작업 등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보고 없다" 황 청장 주장, 앞뒤 안 맞아

    반면 검찰은 "아이폰 자료를 확인한 뒤 A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할 만한 자료를 선별해 경찰에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 경찰관을 입회시킨다는 건, 황 청장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유출하는 것과 같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번 의혹과 관련한 황 청장의 발언도 앞뒤가 맞지 않는 허점투성이라고 검찰은 본다.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은 청와대 보고 라인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 직접 수사 내용을 보고한 적도 당연히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신문에 "황 청장이 청와대 특감반 사람들과 수사 관련 대화를 했다면 당연히 그 내용이 청와대 윗선으로 보고된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청와대와 황 청장 간에 오간 정식 보고서가 없다는 것만으로 '하명수사'나 '경찰청장 패싱' 의혹 등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