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 홍모 씨 징역 2년 집유 3년 확정… 홍모씨, 범죄 은폐 위해 진료기록부도 허위 작성
  • ▲ '우유주사'로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환각효과가 있어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사진은 약병에 담긴 프로포폴. ⓒ뉴시스
    ▲ '우유주사'로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환각효과가 있어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사진은 약병에 담긴 프로포폴. ⓒ뉴시스
    대법원이 환자들에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해 수억원대 매출을 올린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환각효과가 있어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5억4943만원 명령도 내렸다.

    홍씨는 지난해 4~6월까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247회에 걸쳐 21ℓ 가량의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136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사실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한 혐의도 있다.

    프로포폴 판매 수익금 5억여원, 마약류 지정 뒤 최대 범죄 수익

    홍씨는 매입가 2908원의 프로포폴 앰플 1개를 50만원을 받고 투약해, 총 5억4943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이를 통해 챙긴 수익은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 뒤 적발된 사례들 중 최대 투약량과 수익이다.

    1심은 홍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전액의 추징을 명했다. 그러면서 “프로포폴 투약 횟수 및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번 수익금 또한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홍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횟수 등 사정을 종합해보면 상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홍씨와 함께 기소된 병원 직원 2명 역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프로포폴 상습투약자 백모씨와 이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상습투약자 장모씨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