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회, 18일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 관련 심포지엄… 국내 실태조사, 해외 도입 가능성 등 점검
  • ▲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변회·박종우 회장)와 로펌공익네트워크는 18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에서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제공=서울변회
    ▲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변회·박종우 회장)와 로펌공익네트워크는 18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에서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제공=서울변회
    국내 대표 로펌들이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변회·박종우 회장)와 로펌공익네트워크는 18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에서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2016년 11월 국내 대표 12개 로펌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국내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미국의 사회적 약자 권리옹호제도(P&A)의 개요와 운영실무에 대한 소개 △해외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 발표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과제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미국의 사회적 약자 권리옹호제도(P&A·Protection and Advocacy)' 기관 사례를 통해 향후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 등 위한 논의 이어갈 것"

    변회 측은 심포지엄을 마련한 계기로 사회적 변화를 꼽는다. 장애인·아동·노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 숫자는 증가세다. 여기에 현행법이 명시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관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률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변회 설명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라고 명시한다. 이 법은 지난 2015년 개정됐다.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변회 인권위원회,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수도권 소재의 권익옹호기관 담당자들을 면담했다.

    변회 측은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대표적 법률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 및 법률지원 업무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대법관을 지낸 차한성 로펌공익네트워크 이사장(법무법인 동천 변호사), 박종우 변회 회장, 송시섭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김동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