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 제출… "공소장에 본교 없다" 해명에 재학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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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28) 씨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입학취소를 거부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총장을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법세련은 “정 총장은 조씨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함에도 중대하자를 운운하며 입학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을 무력화시켜 고려대 입시업무를 명백히 방해하고 학교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세련 “정진택, 말 바꾸며 조민 입학취소 거부”… 고려대 “원칙·규정에 따라 대처”법세련은 “(정 총장은) 조씨의 위조 스펙을 활용한 입시비리가 밝혀지자 공소장에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등 계속 말을 바꿔 조씨의 입학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씨 입학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정 총장의 구속수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넘어가면 권력층 자녀는 입시부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검찰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법세련의 고발장 제출은 조씨의 입학비리와 관련, 고려대가 “원칙과 규정에 따라 신중히 대처하고 있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고려대는 15일 정 총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며 “입학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정 총장은 “자체조사 결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본교 사무관리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 (논란이 된 조씨 전형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이 불가했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경심 교수의 추가 공소장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며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정 총장은 학생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고려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전혀 없다”고도 지적했다.하지만 정 총장의 '해명'이 오히려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총장이 나서서 조국 자녀의 의혹을 비호함으로써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고려대 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17일 오후 정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조씨의 부정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자는 글까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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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민수’라고 밝힌 한 학생은 ‘고파스’를 통해 "검찰 공소내용에는 조민 학생생활기록부에 부정하게 서류가 기재됐음이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며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려대학교 입학전형에 필수적 서류이고, 입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총장 해명에 반발 '확산'… 재학생 22일 ‘조민 입학취소’ 집회 예고이 학생은 "그럼에도 정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려대학교가 이 사태에 관해 즉각적인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랑하는 모교가 ‘우리는 당시 자료를 전부 폐기해서 모르는 일이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무책임한 말과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 학생은 그러면서 22일 오후 7시 ‘조민 부정입학 취소 집회’를 열자고 건의했다. 집회의 목적은 조민 부정입학에 관한 진상규명과 입학취소다.고려대 학생들은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진 뒤 꾸준히 조씨의 입학취소를 주장했다. ‘고파스’에는 "‘민족고대’인지, ‘민초(Min Cho·조민)고대’인지" "曺國(조국)을 사랑하는 학교라는 의미에서 ‘조국고대’로 바꾸는 건 어떨지" 등 비난의 글이 잇따랐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1일 구속수감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딸 조씨를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을 허위로 꾸며낸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씨는 허위 경력을 자기소개서에 적어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