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차관, 8일 文대통령에게 직접수사 폐지 등 보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4곳→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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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앞으로 주요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게 될 예정이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앞으로 주요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단계별로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게 될 예정이다.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45곳 중 41곳은 폐지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주요 사건 수사 보고' 등을 두고 '수사의 기밀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장관직무대행(법무부차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문재인(66)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검찰총장의 사전 수사 보고를 위해 '검찰 사무보고 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등 4곳 남기고 '직접수사'부서 폐지직접부사부서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전국 검찰청에 있는 45개 직접수사부서 중 41개를 축소·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축소되거나 폐지될 41개 직접수사부서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1~2부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직접수사부서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4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조세범죄조사부 등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와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과거 공안부)·외사부·강력부도 축소·폐지 대상이다.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의 기밀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 다양한 비판이 나왔다. 특히 검찰은 이런 내용에 대해 미리 정식 통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 보고' 관련 일각의 우려에 대해 "수사의 밀행성 등 (문제로 제기되는) 그런 부분을 검찰과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 수준에서 조문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전국에 41개 직접수사부서가 있는데 어느 부서를 폐지할지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서 일부가 폐지될 수도 있다"며 "수사단계별로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안 역시 검찰과 협의해서 연말까지 하겠다는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고, 이번에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라고도 말했다."성급하게 추진" "수사 밀행성 침해"… 검찰 안팎 '반발'앞서 검찰은 지난 10월22일 전국 7개 청에 설치됐던 특별수사부(특수부) 중 3곳(서울·대구·광주지검)을 제외한 4곳의 특수부를 폐지했다. 3곳의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특수부 축소·폐지 관련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월15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데 따른 것이다.이는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시절 추진된 검찰개혁안의 일환이었다. 조 전 장관은 10월14일 퇴임 직전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를 신속하게 축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이를 두고 당시 법조계에서는 "부패범죄 수사를 어느 부서가 하는 것인가" "직접수사부서를 대체할 대안이 없으면서 성급하게 내놓은 결정"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검찰청장의 수사 사전 보고에 대해서도 한 변호사는 "부패범죄수사는 누가 할 것이며,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