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시 헌재 결정 나올 때 까지 재판 중지… 임기 연장 위한 '재판 전략'이라는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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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사진)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지난 9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당선 무효형에 대해 처벌 근거 법률에 위헌성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뉴데일리 DB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지난 9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당선 무효형에 대해 처벌 근거 법률에 위헌성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당선무효형 선고받자 ‘위헌’ 주장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이다.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이를 두고 이 지사 측은 선거법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출직 박탈,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도, 피고인의 양형을 다루는 상고가 불가능해 과잉금지 및 최소 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위헌심판 제청, 임기 연장을 위한 재판 전략?한편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가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일은 지난 9월 6일이었기 때문에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은 오는 12월 5일이다. 때문에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이 이 지사의 위헌심판 제청을 거부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이 무효된다.반대로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사건이 헌재로 넘어간다면 상고심은 상당 기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보통 1~2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지사의 위헌심판 제청이 임기 연장을 위한 ‘재판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현재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