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3~4월 각각 802만원, 286만원…장관 사임 전후 서울대‧법무부 월급도 이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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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울산대와 동국대로부터 두 달 치 급여를 이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선일보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 전 장관이 2000년 3~4월 울산대‧동국대 양쪽에서 동시 급여를 받았다"고 26일 보도했다. 울산대에서는 2000년 3월분 급여 370만 원, 4월분 급여 432만 원, 같은 기간 동국대에서는 매달 143만 원씩 수령했다는 것이다.이 신문은 "동국대는 근속 2개월 미만 교원에게는 급여의 절반만 지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었다"고 설명했다.겸직을 통한 급여의 이중 수령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조 전 장관 경력증명서에도 2000년 3~4월 두 대학에서 동시 근무한 것으로 돼 있으나, 조 전 장관이 급여를 반환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사학연금공단 기록에는 조 전 장관의 동국대 근무가 그해 5월부터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조선일보에 "조 전 장관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이중 수납 문제를 통보받자, 5월부터 동국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후 기록을 고쳤다는 제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조 전 장관의 월급 이중 수령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 17~18일 서울대와 법무부에서도 월급을 이중으로 받았다.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사임 의사를 밝힌 직후, 서울대에 '팩스 복직원'을 제출했다. 서울대는 복직일로 부터 '일할(日割) 계산'으로 조 전 장관에게 46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법무부도 500만 원가량의 월급을 조 전 장관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