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상 전문'으로 허가받고, '보도 채널'식 편성… 김어준·주진우 등 '좌편향' 투입논란
  • ▲ tbs는 서울시 에스플렉스센터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tbs는 서울시 에스플렉스센터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매년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 tbs교통방송이 ‘불법’ ‘편향’ 방송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통·기상 전문 채널로 허가받은 교통방송은 현행법상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 하지만, tbs의 일부 프로그램은 사실상 시사 보도 방송을 하면서 ‘보도전문채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본지는 2회에 걸쳐 교통방송의 불법성과 정치적 편향성 여부, 정부의 관리감독 허점 등을 보도한다. <편집자주>

    tbs '조국 수호 촛불집회 100만 명 참가' 실시간 반복 보도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선 친정부 성향 지지층이 모여 조국(54) 법무부장관을 지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을 처음에는 10만 명에서 5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가 불과 수십 분 뒤엔 100만 명, 200만 명으로 발표했다. 교통방송은 이날 라디오 방송의 교통정보 시간을 이용해 '100만 명 참가' 소식을 실시간으로 반복해서 전달했다. 확인되지 않은 집회 참가 인원을 주최 측이 주장하는 대로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이다.

    결국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논란이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30일 "지난 28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서울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서초역에서 하차한 이용객은 10만2229명이며 승차객은 10만31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교통방송의 한 관계자는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상세한 소식이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며 "발표를 주최 측만 하니, 전달받은 인원을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아무래도 회사 기조에 따라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정부 성향의 기조가 뉴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같은 교통방송의 뉴스 보도가 '위법' '불법'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1일 방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교통·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 사항 전반’을 허가받은 전문편성채널 tbs 교통방송은 라디오나 TV 방식으로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없다. 현행 방송법상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허가와 승인을 받은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한해 허용되기 때문이다.

    방송법 시행령 50조는 ‘전문편성사업자에게 전문분야 편성 60%를 의무로 하고, 부수적으로 교양 오락 프로그램만 편성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즉, 교통방송이 뉴스나 시사 평론을 하면 불법이다.

    교통방송 측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항변하지만, 설득력은 없다. 핵심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보도전문채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교통방송은 2016년 9월26일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라디오에 편성해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정치인·언론인 등을 불러놓고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평론을 해왔다. 김어준 씨는 ‘내가 취재를 해봤는데~’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도 했다. 시사·보도와 시사 평론을 한 것이다.

    '불법' 뉴스, 시사 논평 프로그램 확대… tbs "시사 보도 아닌 시사 교양"

    교통방송은 지난 2월25일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tbs TV 아침 프로그램에도 정규 편성했다. 지난달 2일 tbs TV는 ‘뉴스공장 외전, 더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생중계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내용을 자막을 통해 속보로 전했고, ‘조국 해명, 전격 해부!’를 예고하기도 했다. 보도전문채널과 다를 바 없는 프로그램 연출을 보여준 셈이다.

    김씨와 함께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 주진우 씨가 진행을 맡은 교통방송의 새로운 프로그램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도 ‘불법’ 방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교통방송 측은 “주씨가 음악에 조예가 깊어 선정했으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고, 주씨 역시 한 인터뷰에서 “정치인·법조인·종교인 등 각계 인사를 불러 그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 ▲ tbs TV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정규편성해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 tbs TV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정규편성해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하지만 정치인·법조인 등을 불러놓고 ‘음악 이야기만 하겠다’는 주씨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 실제로 친정부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형식은 음악방송, 내용은 시사 고발 포맷 기대된다’ 는 댓글처럼 시사 평론 또는 시사 보도를 요구하는 반응이 많다.

    이에 대해 교통방송의 한 관계자는 "tbs는 관련법상 교통·기상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외 전반적 내용도 가능하다"며 "방송 목적에 맞는 편성 비율을 60% 이상 지켜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특정 장르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뉴스를 하지 말라는 조항 역시 없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시민들을 위한 정보 전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좌편향성’은 교통방송의 더욱 큰 문제다. 교통방송 내부에서도 지난해 10월 KBS 출신 이강택 PD가 대표를 맡은 이후 'tbs의 좌편향이 더욱 심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교통방송에는 이 대표 취임 이후 김어준 씨를 비롯해 주진우·김규리·이은미·안진걸 씨 등 친정부 성향의 좌편향 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현재 교통방송에서 외부 인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9개 중에서 7개(78%) 프로그램 진행자가 좌편향 인사로 분류된다.

    KBS 출신 이강택 대표 취임 후 '좌편향' 심화… tbs 내부도 '불만'

    교통방송의 한 관계자는 "이강택 대표가 방송 내용보다 이슈가 될 것이 무엇인가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tbs TV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김어준 포함된 이후) tbs TV 시청률이 크게 상승하긴 했다"며 "하지만 이 대표 기조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 모 대학교 정치언론학과 A교수는 "방송은 공공자산이라는 전파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덕목은 공정성·중립성·객관성"이라며 "특히 tbs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인 만큼 더욱 정치적 이념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런데 tbs의 현재 성향은 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며 "진영 논리를 떠나 방송이라면 어느 정도 올바른 의견을 전파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특정 생각만 내보내며 편파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교통방송의 ‘좌편향적·불법적’ 프로그램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버젓이 방송되는 이유는 뭘까. 법적 모호성 등 제도적 문제와 함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들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 크다.

    우선 제도적 문제는 2000년 1월 개정 공표된 방송법에 기인한다. 교통방송이 설립된 1990년 당시 방송법은 2000년 1월 통합방송법으로 개정돼 공표됐다. 개정된 방송법은 시사 보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그 이전 방송법은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결국 교통방송은 설립 당시 방송법을 적용받게 돼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제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지에 "tbs는 교통에 관한 방송만 할 수 있고 시사 보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해석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며 "어느 한 쪽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반대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것은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법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방송의 시사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매체들이 통합방송법 안으로 포괄되게 되면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고만 말했다. '2000년도에 공표된 통합방송법의 규제를 교통방송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내용은 내부 사안이라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구(舊) 방송법 적용받는 tbs, 제재 사실상 '불가능'… 방통위 감독 기능 '외면'

    관리감독기관인 정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행태도 교통방송의 불법 방송을 부추긴다. 교통방송의 경우 라디오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반면, TV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 ▲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교통방송은 서울시 산하기관이다. ⓒ뉴데일리 DB
    ▲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교통방송은 서울시 산하기관이다. ⓒ뉴데일리 DB
    이 중에서 개정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방통위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개정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꺼려한다. 교통방송의 불법 방송을 제재하기는커녕 방관하는 셈이다.

    과기정보통부 방송산업정책과 관계자는 "현 방송법상 일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보도 프로그램을 송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어기면 방송법에 따라 과태료가 채널당 500만원 정도 부과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특정 방송 프로그램이 보도 프로그램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관련 편성 제도나 보도 전문 PP 주무부처는 방통위"라며 "예전에 방통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고 들었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방통위는 tbs의 독립법인화 계획을 보고 중립적 보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tbs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 자료를 요청해도 답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tbs의) 독립법인화 계획 초안을 보면 (보도에 대한)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관련 질의를 했는데, tbs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한 뒤 반응이 없다"면서 "(방통위나 과기부 등) 정부 부처는 특성상 여당이기 때문에 말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시의회는 제2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tbs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한 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신청 등 법인 전환을 위해 남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