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배제' 특별수사팀 제안에 검찰 '수사개입' 반발… '직권남용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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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상윤 기자
법무부 고위간부들이 최근 조국(54)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 제안이 명백한 수사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14일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의 검찰총장 수사 배제 제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개입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서는 이미 조국을 장관이 아닌 피의자로 말하는 글도 있다"며 "조국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검찰의 속마음인 것"이라고 전했다."진행 중인 수사에 법무부 관여 안돼"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관여하면 안된다"며 "특히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9일 조 장관의 취임식이 끝난 뒤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에게 비슷한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가 검찰에 제안한 특별수사팀은 과거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처럼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제안을 보고 받은 윤 총장은 이를 단호히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단호하게 안 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논란이 일자 법무부 측은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장관은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며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조 장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법무부의 특별수사팀 제안 관련 보고를 받았나'는 질문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예민한 시기인 만큼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법부부, '윤석열 배제' 논란 확산되자 '아이디어 차원' 해명법무부의 해명에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검찰에 총장 배제를 제안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법무부가) 만일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면 바로 직권남용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도 "직권남용 범위가 넓어서 그렇지만 이 건은 직권남용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개입을 목적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