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복직 10여일 만에 청문회 준비... 강의 안하고 845만원 받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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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지난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월 한달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1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대에 조 후보자의 임금을 지급했는지 문의한 결과 지난 17일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곽의원은 서울대 측이 조 후보자가 임금을 얼마나 지급받았는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호봉을 감안하면 845만원 정도라고 밝혔다.서울대의 임금지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도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달 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신고를 한 조 후보자는 방학기간과 겹치면서 수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 후 10여일 만에 법무부 장관에 지명돼 즉시 청문회 준비절차에 돌입했다.'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대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한 달치 월급을 전액 지급했는데 이달 말 이전 다시 휴직하면 날짜를 계산해 돌려받을 것"이라고 곽 의원실에 말했다.서울대 한 사립대 교수는 A씨는 "방학 중 교수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1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것의 한달 치를 주는 것"이라며 "강의도 연구도 없이 월급을 받은 것은 무노동 유임금이다"라고 말했다. 교수 출신인 이상돈 바른미래당의원은 "임금에 대한 복잡한 셈법 때문에 보통 개강일 기준으로 복직을 하는데 조 후보자의 복직·휴직 방식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