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일 관보에 확정고시… 한국노총 이의제기 받아들이지 않아
  •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고시했음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고시했음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의 8350원보다 2.87%(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5일 관보에 고시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0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 27명이 노동계 측 최종안 8880원(6.3% 인상)과 사 측 최종안 8590원(2.87% 인상)을 두고 투표해 사측 최종안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안에 대해 지난달 19~29일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 경영계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1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한국노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준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 홍보·안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이의제기 받아들이지 않아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2.87%의 인상률에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