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연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낸 '광화문광장 천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인 수석대변인은 "서울 시민에게 점유권이 있는 광화문 광장에 대해 청구인 자격도 없는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했으니,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은 법률에 의거하여 합당하고 당연하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자명한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