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일대사 초치하자… 靑 "반인도적 불법행위" 반박
  •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뉴데일리DB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뉴데일리DB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청와대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특히 청와대는 일본 측에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며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국의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한일 관계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고노 외무상이 오늘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다"며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 채널을 포함한 통상 합의를 지속해 왔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결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G20(주요 20개국) 오사카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 "국제법 위반한 건 일본"

    김 차장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다. 이런 점을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청구권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일본 측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본 측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일측은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그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관리상에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지적했다"며 "일측 입장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이런 상횡에서 일측은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처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