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생활 종료는 '불변'… 여건 갖춰지면 다시 이혼 시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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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37)와 '불륜 관계'를 지속 중인 홍상수(59)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 ▲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사진=베를린영화제 레드카펫 행사 영상 캡쳐 / 뉴시스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 한다"고 밝혀 이번 항소 포기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차원임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지난 14일 홍상수 감독이 아내 조OO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당초 홍 감독은 2016년 11월 9일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씨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되면서 홍 감독은 같은해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가사2단독 재판부는 "홍상수 감독과 조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으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상대 배우자인 조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외도를 한 홍 감독이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
우리나라는 축출(逐出)이혼 등을 방지하기 위해 1965년 대법원 판결 이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막는 유책주의(有責主義)를 따르고 있는데, 긴 세월이 경과하거나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 예외적으로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홍 감독은 1985년 조씨와 결혼에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촬영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한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를 통해 교제 중인 사실을 알렸다. 김민희는 영화 '아가씨' 이후 상업 영화 출연을 중단하고 홍 감독이 연출한 작품에만 출연하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김민희의 부모가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모처에서 동거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