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스, 계약금·위약금·영업손실 등 126억 손배소…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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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시스
    이투스교육과의 전속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한 유명 수학강사 '삽자루' 우형철씨가 75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이투스교육이 우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씨 측이 이투스교육에 7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씨는 이투스교육이 댓글 조작으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며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법률행위 해석 원칙 및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 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한 해지권 발생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투스교육은 2014년 4월 동영상 강의를 독점 판매하는 조건으로 우씨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우씨는 2015년 5월 "이투스교육이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를 조작했다"며 2015년 5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우씨, 이투스와 5년간 전속계약 해놓고 1년도 안돼 계약해지 통보

    이투스교육은 우씨를 상대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126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냈다. 우씨는 이투스교육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투스교육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씨에게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원 등 총 1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계약에 댓글조작 금지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계약에 의해 정해진 위약금이 우씨측에 현저히 불리하다"며 배상액을 낮췄다. 배상액은 계약금과 위약금, 영업손실액을 더해 75억여원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