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자유의 소중함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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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지난 4월 17일 오전 경기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옛 연인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조사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에게 상기한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만약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경우엔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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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발로 염색한 머리에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박유천은 최후 진술을 통해 "가족과 지인, 팬들이 면회를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 수원지법 알림판에 박유천 관련 재판이 안내돼 있다 ⓒ조광형 기자
이어 "제가 지은 죄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박유천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대신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유라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꼈다"며 "앞으로는 자유를 읽지 않도록 가족과 팬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박유천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구속)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나눠 구매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황하나의 오피스텔 등에서 (필로폰을) 6회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유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