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분, 13일 오후 6시 종료… ‘2차’ 지원 위한 ‘구제신청’은 한번만 가능
  • ▲ 대학 등록금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에 대한 1차 신청·접수가 13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뉴시스
    ▲ 대학 등록금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에 대한 1차 신청·접수가 13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뉴시스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장학금은 정부가 대학 등록금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장학제도로 소득심사 등을 반드시 거쳐야만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12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된 학생은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학비를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B학점(80점) 이상 성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취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심사 통해 학기당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규모는 소득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1~3구간 260만원, 4구간 195만원, 5~6구간 184만원, 7구간 60만원, 8구간은 33만7500원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13일까지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신입생·편입생·복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신청’에 나서야만 2차 신청 기간 내 지원 기회 얻을 수 있다. 구제신청의 경우 재학 중 단 한 차례만 부여된다.

    만약 앞서 1차 신청을 놓쳐 구제신청 기회를 사용했다면 재차 인정받을 수 없다. 구제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소득심사 탈락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뒤늦게 전체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작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놓친 이들 중 2만4000여명이 구제신청에 나섰다. 이중 8000여명은 소득 또는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마치더라도 이달 18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심사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필수 사항이다.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동의 절차는 생략된다. 다만 정확히 관련 절차를 밟았는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동의 과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접수가 가능했다. 다만 마감일 국가장학금 신청은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에 마감일 당일, 밤 늦은 시간 신청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자칫 마감 시간을 놓쳐 2차 접수 기간, 구제신청 기회를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에 일찍이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마감 시간이 임박하면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이달 18일 오후 6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장학금은 신청을 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반드시 신청기간을 준수해 학자금 부담 경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