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누설 외교관 지목… "기밀은 누설했지만 내용은 사실 아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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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전경.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5월 말 일본을 방문한 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외교부는 앞서 "외교상 기밀이 누설됐다"며 합동으로 보안조사를 벌여 강 의원에게 정보를 건넨 '제보자'를 색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실무근"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기밀누설'에 해당한다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방한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사실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청와대는 이와 관련 '기밀'이라는 이유로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오후 '지난 브리핑 때 강효상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한 입장이 현재도 변함 없느냐'는 질문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내용과 비교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을 낼 것인데, 원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국가기밀을 발설하는 행위이므로 그 점을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방한을 요청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어떤 면이 사실이고 어떤 면이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구분지어서 말하진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한 후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靑, "강 의원 고교 후배인 외교관 '제보자'로 확인청와대와 외교부는 '구걸외교' 논란이 일자 합동 보안조사를 벌여 강 의원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 이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54)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K씨는 강 의원의 대구 대건고 후배다.국가 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외교부는 K씨에 대해 징계는 물론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K씨가 유출한 정보를 직무상 비밀로 볼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靑, 강 의원 정보제공 '강요' 여부도 조사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K씨에게 정보 제공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K씨의) 인사조치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감찰 결과에 대해 외교부에서 결과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이런 청와대와 외교부의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은 반발했다.강효상 "사실무근이라면서 기밀누설이라니…"당사자인 강 의원은 이날 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청와대 대변인은 본 의원을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로 몰고 사실무근이라면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겁박했다"며 "그런데 사실무근이라고 해놓고 지금 기밀누설 운운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청와대가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또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야당 의원에게 모든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정활동"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갖고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촛불정부에서 가당하기나 한 일이냐"고 비난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강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며 "한마디로 외교,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 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강요된 동의에 의한 (K씨의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의미 없는 형식절차에 불과하다. 헌법의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불법감찰이나 직권남용"이라며 기본권 침해에 대해 수사의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알 권리를 말씀하셨는데, 알 권리 플러스 공익제보의 성격이라는 뉴스를 봤는데, 공익제보라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 정상 간 통화내용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제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그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