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사전 선거운동..."위법정도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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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군기 용인시장. ⓒ뉴시스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588만2516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유사 선거사무소는 그 특성처럼 각종 위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용인시 내부문서를 선거 준비에 사용했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에 썼다”고 밝혔다. 이어 “일회성 부정선거와 달리 유사사무실은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백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40여년 간의 군생활과 정치인으로 살아가며 원칙과 소신을 갖고 정도를 걸으려 노력했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떳떳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백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