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평민당 초선의원 시절 형법 '104조의 2' 국가모독죄 폐지에 공동 발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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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본회의 직후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가원수모독죄’란 용어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 ‘국가원수모독죄’는 없다. 형법에 존재하던 ‘국가모독죄’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1년 전 초선 의원 시절 ‘국가모독죄’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이 대표의 ‘모독죄’ 발언은, 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한 데 대한 반발이다. 그런데 ‘국가모독죄’는 유신시절인 1975년 형법(제104조의 2)에 도입됐다 1988년 12월 폐지됐다.형법 104조의 2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이다.1988년 13대 국회 ‘민발특위'가 계기국가모독죄 폐지는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1988년 4월 총선을 준비하던 13대 국회에서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게 도화선이 됐다. 1988년 12월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소속 홍세기(작고) 당시 민정당 의원은 “1975년 3월25일 개정 신설된 형법 중 국가모독죄 조항은 국가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 운영돼 반(反)정부 인사를 탄압하는 기능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건전한 비판을 통한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형법 제104조의 2 국가모독 등 죄 조항을 삭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는 특위 위원장이던 오유방 민정당 의원 등 97명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박상천(작고) 당시 평민당 의원 등 167명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돼 있었다. 두 건 모두 형법 104조의 2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이중 박상천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제안자 목록에 당시 평민당 소속 초선 의원이었던 이해찬 대표가 ‘찬성’ 명단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지금으로 치면 ‘공동발의자’에 해당한다. 결국 두 법안을 절충한 위원회의 대안이 본회의에 올라갔고, 국가모독죄 조항은 만장일치로 폐지됐다.찬성 명단에 이해찬... '국가모독죄' 만장일치로 폐지한국당 관계자는 이 신문에 “31년 전 국가모독죄 폐지하는 데 찬성한 이 대표가 지금은 야당 원내대표에게 ‘국가원수모독죄’를 거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한편, 형법 제104조의 2 조항은 폐지된 이후 27년이 지난 다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유신정권에서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양성우 시인은 2012년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에는 자신을 처벌한 법률적 근거인 국가모독죄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판단을 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