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5일 오전 국회 방호과 직원이 마스크를 쓰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석탄·중유발전소는 출력이 제한되고, 2005년 이후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