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軍 부정투표 폭로' 인물… 김태우·신재민 사태 관련 "정쟁 이용 안돼"
  • ▲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뉴데일리 이종현
    ▲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뉴데일리 이종현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최근 벌어진 김태우·신재민 폭로사건과 관련, 정부 내부고발자를 사실상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리한 제보일 때 인신공격으로 대응하거나 진영논리에 따라 부정적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의장 권은희) 주최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어느 정부에서든 공익제보는 나오게 마련"이라며 "정권 차원의 비리가 아니더라도 부처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개인의 비리든 고발 대상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27년 전인 1992년, 현역 중위 신분으로 그해 3월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상관이 병사들에게 특정 정당 후보를 찍으라고 요구한 군내 부재자투표의 부정실태를 폭로해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다.

    당시 이 이사장은 기자회견 직후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연행돼 파면됐으나 3년간 이어진 법정다툼 끝에 중위로 명예전역할 수 있었다. 이후 호루라기재단 등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공익제보 확산에 앞장선 공로 등으로 권익위로부터 국민포장(2008년·부패방지)을 받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 이사장은 내부 공익제보의 성공 여부에 대해 △제보 내용이 제대로 조사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는지 △제보자가 보복당하지 않았는지 등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1990년 이후 언론에 노출된 100여 건의 내부고발사건을 보면 이 중 하나조차 성공한 경우가 드물다"며 "제대로 된 조사는 고사하고 비리행위자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여기 도둑이 있다'고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들만 처벌받고 사회적 낙오자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고 토로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우리 사회에 '성공한 내부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와 주무기관인 권익위는 피상적 접근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익제보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어느 정부에서든 공익제보가 나오게 마련"이라며 "야당 역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제보 내용을 차분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 △공익신고대상 확대 △공익신고기관 확대 △대리신고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형) △공익신고기금 조성 △권익위 조사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 여러 사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에서 있었던 일을 국민에게 알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더 나아질 것이라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향한 비판과 사회적 환경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다"며 "공익제보자의 고통과 절망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