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7일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목표로 했던 부인 김혜경씨의 휴대전화 4대 확보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오전 중으로 완료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사 집무실과 이 지사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12시 5분쯤 종료됐다. 김 씨측은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부터 김씨 앞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사 부부는 이 휴대전화를 선거 때 활용했으나 이후 분실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이번 트위터 계정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스모킹 건'으로 여겨진 김 씨 명의의 휴대전화는 단 한대도 확보하지 못한 채, 대봉투 1봉만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수사에 협조할 것… 아내 자유롭게 되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수사 활동이니 최대한 충실히 협조하겠다"며 "이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각각 올해 4월과 2016년 12월 올라온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며 명예를 훼손한 글은 이 아이폰에서 작성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아이폰의 행방은 현재 묘연한 상태로, 김씨가 알려진 것만 5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한 점으로 미뤄, 검찰은 이 중 새 단말기가 아닌 기존 4대의 휴대전화를 찾아 나섰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주는 김혜경씨라고 결론 낸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사안별 법리 검토를 마치고 다음주 후반께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13일 이전에 이 지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