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형량 합계 총 33년… 박 전 대통령, 401일째 재판 거부
  •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근혜)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에 대해 지시하는 등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이른바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 합계는 현재까지 총 33년이다. 2심까지 진행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으로 각각 징역 25년과 2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일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거부를 선언한 이후 401일째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