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험한 발상"… '사법부 정치화' 논란에 실제 국회 통과 어려울 듯
  • ▲ 국회 본회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본회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사상 초유의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 검토를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05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내놓은 법관 탄핵 검토 결의안은 찬성 53표, 반대 43표, 기권 9표로 통과됐다. 찬성표가 한 표만 부족해도 과반에 미달했다. 해당 안은 20일 전자문서 형태로 대법원장에게 전달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서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법관회의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野 "삼권분립에 어긋나… 법관 정치 행태, 허용 불가"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 결정 자체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런 권한 행사에 대법원장 건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사법부의 정치화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법관회의 결정에 대해 "사법농단 사태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고백하고,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할지를 두고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로 공 넘어간 법관 탄핵안, 절차와 변수는

    이처럼 각 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법관 탄핵소추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상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법관 탄핵은 국회에서 두 번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실제 탄핵으로 이어진 적은 없다.

    129석을 가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통과까지 장담하긴 미지수다. 특별재판부 구성에는 찬성했지만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바른미래당의 당론이 관건이다. 헌재 탄핵 심판 재판에서 국회 입장을 전달할 소추위원장을 맡는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 의원이 한국당 소속인 점도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