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비준은 국가 간 조약 인정하는 것"… 한국당 "헌법 위반" 평양선언 효력정지 신청
  •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한 것에 맞서, 권항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등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안을 재가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판문점선언의 후속합의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청와대의 논리는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야권 공조를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권항쟁의심판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 끼치는 중요 사안"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했다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하고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국정운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 가진다는 내용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이나 군사합의서 내용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국가 안위에 대한 중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내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재정적 부담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오만한 발상임을 지적한다"고 했다. 

    '국가 간 조약' 아니라면서 비준은 왜 했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와대가 발표한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비준 행위가 헌법 60조 1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부랴부랴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니고 통일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한 남북관계발전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한 순간부터 이미 국가 간 관계에 준해서 법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준이란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는 절차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가 이미 국가 간에 맺는 조약을 비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은 '북한을 국가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맺은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가 조약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는 지적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수시로 했다"며 "교과서에서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조항을 삭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남쪽 지도자'라고 부르며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1961년 9월 17일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그날은 세계평화의 날이기도 했다'며 남북한 유엔 공동가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이어온 기조와도 대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남북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국가가 아닌 북한과의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대통령 비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청와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독단적 비준은 국회의 비준동의권 침해"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 철도·도로의 착공 등의 국민의 혈세 부담 사항과 국군의 정찰·감시기능 축소 등의 국가 안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설사 북한을 국가로 본다하더라도 국가 간 체결된 합의서에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사항’과 ‘국가 안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비준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받은 국회의 비준동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정부의 대표자’처럼 환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 다시 돌아와 국회가 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막는데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