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송인배, 탁현민, 고민정, 백원우 등 실명 공개… "1600번에 걸쳐 261명에 부당지급"
  •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전날에 이어 28일 청와대 인사들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전날에 이어 28일 청와대 인사들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회의수당 부당지급을 주장하면서 2차 라운드가 펼쳐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28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월까지 춘추관장·부대변인·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에게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면서 부당하게 회의수당을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천만원에 달하며, 이중에 일부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속관서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 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는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수당을 챙긴 셈이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회의수당 명목으로 1회당 최소 10만~25만원, 많게는 총 수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탁현민·고민정 등 '부당 수당 의혹' 명단 공개 

    심재철 의원은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수령인과 수령횟수, 수령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315만원),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등이 부당한 회의수당을 받았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이밖에도 ▲윤건영 국정상황실장(21차례, 315만원)  ▲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31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19차례, 285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19차례, 285만원)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원)의 이름을 거론했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 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靑 "정책자문료로 지급" ↔ 심 "정책자문료 아니라 회의수당"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적어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 만큼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일한 데 대한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윤영찬 수석은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으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작년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가까이 동안 정책자문위원으로 임용한 129명에 대해 1인당 평균 325만원인 총 4억6천645만원을 지급했다"며 "통상 인수위가 2개월인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동안 철야도 했었지만 실제 지급 기준에 따라 하루 2시간 근무수당인 15만원만 지급했고, 교통비와 식비는 지급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부당지급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건 명백한 허위"라고 덧붙였다.

    정식 임용 이후에도 회의수당?

    그러나 청와대의 해명에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반박 자료를 냈다. 

    심재철 의원은 "정책자문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다"며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와는 전혀 별개"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의 해명대로면 "임용 전에 공직자로서 권한행사를 한 것이 된다"며 "비 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심 의원은 이어 "청와대 정식임용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정상이냐"며 "이는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수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고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