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불발 패키지법안, 2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가 1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은산분리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위별로 20일까지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다만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최종조율을 했지만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정해 연관된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라 병합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법안은 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생 법안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현행 4%에서 34% 상향 조정하고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에서 제안하지 않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 법안으로  여당이 집중하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른바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회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대표적인 기업 지원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