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한국당 의원 "대북제재 이후 1년간 52차례 드나들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촉구
  • ▲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북한 석탄을 밀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선박 3척이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8월 이후에도 우리나라 항구에 총 52차례나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척은 지난 2일에도 평택항에 머물다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 선박으로 알려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도,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안취안저우 66호 등 3척이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들은 이후에도 수십번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 5척, 수십번 국내 항구 입항

    유 의원에 따르면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11차례 국내에 입항했다. 지난 2~4일에는 국내 항구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소리(VOA)는 샤이닝리치호가 지난 2일 오후부터 평택항에 머물다 4일 오후 출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27일 밀반입 이후 19차례, '안취안저우66호'는 지난해 8월 2일 밀반입 이후 14차례나 우리나라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석탄 불법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한 선박이 자국에 입항할 시 의무적으로 나포나 검색, 억류 대상이 된다

    유 의원은 "이 배들이 국내 항구를 오가는 동안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에 의한 진상규명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北 석탄 반입선, 공개된 배 외에도 더 있을 것"

    한편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 1일 같은당 심재철 의원이 "석탄 국내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관세청 확인 결과 배가 두 척이 아니라 또 있어서 반입량을 확인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의원실 비공개 보고에서 "다수의 배라고 표현했다"며 언론에 공개된 치리글로리호 스카이엔젤호 이외에도 북한 석탄을 밀반입한 선박이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