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달 수사 마무리" 의원실에 보고… 심 의원 "관세청, 파장 두려워 공개 안한 듯"
  •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지난해 10월 북한산 의심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관세청이 이미 지난달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 품목을 국내에 몰래 반입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 관세청 확인 결과 "석탄이 반입됐고 북한산이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청이 지난달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청에 취재해 알아낸 내용"이라며 "배가 두 척이 아니라 또 있다. (반입량을) 확인해보고 있다"고 전했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의원실 비공개 보고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7월 중 종결됐으며 두 척의 화물선에서 반입된 문제의 석탄들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발표를 막고 있는지 어쨌는지, (관세청이 발표를) 안하고 있다"며 "이미 상황은 알고 있는데도 이런저런 파장이 두려우니 이야기를 안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고의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기업들이 몰랐을 수 있지만, 아예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상당히 물량이 크게 들어오는데, 당연히 어디 것이냐고 물어봤을 것이고 전혀 모르고 반입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심 의원의 주장을 정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영문 관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사 결과는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비공개 보고도 다 없었던 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확인한 사항"이라며 "배도 두 척이 아닌 다수의 배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북한산 의심 석탄을 실은 선박이) 더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유입시킨 선박은 제3국 선박인 스카이 에인절호와 리치 글로리호로 알려져 있다. 

    심 의원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1호(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를 사실상 위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