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기사 제공 아웃링크 의무화…포털 사업자 댓글조작 묵인할 경우 책임 물어
  • ▲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일명 드루킹) ⓒ뉴데일리DB
    ▲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일명 드루킹) ⓒ뉴데일리DB
    자유한국당이 인터넷상의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정상화를 위한 4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 포털사이트 상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대응 차원이다. 

    30일 한국당은 "온라인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 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자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이 낸 법안은 총 4개로 일명 '드루킹 방지법'으로 묶인 두 법안과 '포털정상화를 위한 법'으로 묶인 두 법안이다. 

    먼저 드루킹 방지법 중 하나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기사의 순위나 배열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기사 공급자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하는 소위 '아웃링크'식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짜뉴스 유통과 게시글 조작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여 책임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드루킹 방지법의 일환이다. 이 두 법안대로라면 드루킹 일당이 저질렀던 댓글 순위 조작이 금지되며 사업자 역시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할 수 없게 된다. 

    포털정상화법의 경우, 일부 포털 사이트가 뉴스의 전달자를 넘어 사실상 뉴스 서비스 시장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 그 영향력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포털 정상화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댓글조작, 가짜뉴스 유통 등으로 여론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사태를 방지하고 인터넷 포털 실태를 개선하여 내용적으로도 실질적인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