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직접고용 둘러싼 법리적·실리적 주장 맞설 것으로 예상

  •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전국 제빵기사 5378명의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파리바게뜨 본사와 고용노동부 측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전원을 본사가 직접고용 해야한다고 시정 명령을 내리자 이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심문기일이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됐다. 

    파리바게뜨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부 측은 법조계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는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를 법정 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날 법정 대리인을 통해 입장과 논리를 법원 측에 피력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 3400여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최대 프랜차이즈 업체인만큼 제빵사 불법파견과 관련한 법원의 해석이 업계 전반의 비슷한 고용 형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은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잠시 중단하고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법리적으로 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논리적, 실질적으로 심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날 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양측의 의견을 세세히 듣는 것에 집중했다. 

    파리바게뜨와 고용부 측은 법원의 심문이 본안 소송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문인만큼 한치의 양보 없는 주장을 펼쳤다.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 측의 직접고용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가 명령한 직접고용이 불가한 사유와 왜 협력업체를 통한 고용 형태가 자리잡을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불법파견 논란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가 직접 제빵기사를 채용해서 관리하는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작은 개인 점포에 취업하려는 제빵기사가 없기 때문에 협력업체를 통한 고용이 자리잡을 수 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현실적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본사 직접고용이 어려운 이유 등을 상세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불법파견과 관련해 나왔던 모든 내용에 대한 본사 측의 입장과 근거 등을 설명하는 차원"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측 주장에 맞서 제빵기사들의 '불법파견'에 대한 근거와 본사 직접고용이라는 시정 명령이 합당한 사유 등을 법적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졋다. 

    고용부는 제빵기사 전원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릴 당시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처벌 법 조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라 법적 조항에 따른 당연한 시정명령일 뿐"이라는 입장을 재차 내세웠다. 

    이번 심문에서도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했다는 근거와 함께 법 조항을 내세워 본사 직접고용이 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을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은 직접 관련된 인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도 크다"며 "양쪽의 주장을 듣고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법리적 해석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의 
    심문 결과 도출에 통상 2~3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결정문은 빠르면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 파리바게뜨는 본사-가맹점-협력업체 3자 간 합작회사를 만들어 제빵기사 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이들을 직접고용하는 물리적 시간을 벌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리바게뜨는 당장 다음달 5일까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530억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