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밀자료 있는데 먼지털이식 수색 안돼 황교안 대행도 "관련법령 따라 응하지 못한 것"
  • ▲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 차량이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 차량이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3일 특검의 일방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깊은 유감을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검이 당초 주장한 '집행장소와 대상의 최소화'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특검이)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정산차량까지 광범위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설명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특히 "오늘 특별검사는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법령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과 야당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청와대의 편을 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