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선고유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판결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press@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