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에 이어 친딸도 보좌진 특혜…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뉴데일리DB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뉴데일리DB

    자신의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을 빚었던 친노(親盧)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이번엔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비서로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 의원의 딸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국회 인턴 경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서 의원은 자신의 딸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막은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등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의 딸 장 모씨는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4년 약 5개월간 자신의 어머니인 서 의원실에서 인턴비서로 일했다. 이후 
    장 씨는 로스쿨에 입학했다. 

    장씨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 인턴비서 경력을 밝히면서 자연스레 자신의 어머니가 국회의원인 사실을 암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딸 인턴 채용 논란에 대해 "일하던 인턴이 그만두면서 원래 일을 도와주던 딸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다"며 "평소 일을 도와주던 딸이 'PPT(파워포인트) 귀신이다'고 보좌진들 사이에서 칭찬을 받아 그 자리에 채용했다"고 말했다.

    딸의 로스쿨 입학에 대해서는 "딸은 대학생 시절에 총장상을 받은 적도 있고 최고 학점을 받았다"며 "로스쿨은 자기 실력대로, 정당하게 입학한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그는 "월급은 기본급 수준이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급여는 정치 후원금으로 넣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초, 2012년부터 자신의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서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에 배정됐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9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 6급 감사주사로 채용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 3명이 감사원 전직 간부와 전 국회의원의 자녀들"이라며 고위층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서 의원은 "전 감사원 사무총장 아들, 전 감사원 국장 아들,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아들 등 3명이 포함됐다"며 "국민감사청구도 기각하는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전형적인 이중행태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딸 채용 파문으로, 로스쿨에 다니는 자신의 딸 때문에 사법시험존치 법안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지난 19대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6개나 상정돼 있었지만 최종 관문인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폐기됐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들은 최근 "서영교 의원이 19대 마지막 법사위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았다"며 서 의원을 향한 거센 항의 시위를 이어왔다.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
     "사법시험의 폐지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변호사시험법의 시행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유예기간을 통해 현재까지 유지된 것"이라며 "법사위에서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의견이 모아진 적이 없고 서로 의견을 내놓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두고 서영교에 의해 폐지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영교 의원은 이른바 '로스쿨 딸 취업청탁' 의혹의 같은 당 윤후덕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 관련, 취하를 요구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9월 "서영교 의원이 (취업 청탁 의혹의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배승희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 고발 취하를 종용했다"며 "서 의원이 '정리를 좀 하자, 고발을 취하해야 하지 않을까'와 같은 발언을 수차례 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 정리를 좀 하라는 의미였지, 고발을 취하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인사를 나눴던 배 변호사와의 인연이 생각나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추가 보도를 확인 못했나 싶어 통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딸 채용 논란에 대해 "3년 전 일이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안 하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