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업지연 4년·1천억 원 손실‥방사청 직원 2명 해임 요구"
  • ▲ KF-16 전투기.ⓒ뉴데일리DB
    ▲ KF-16 전투기.ⓒ뉴데일리DB

    방위사업청이 공군의 KF-16 성능 개량과 관련해 미숙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 지연은 물론,1000억원(약 9,00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졌다.

    16일 감사원은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추진 실태'를 발표하고 방사청이 KF-16 성능 개량 사업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가격경쟁(상업구매)을 통해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를 지정해 FMS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미국 정부는 훈령을 통해 상업구매와 FMS의 동시추진을 금지함에도 불구, 방사청은 2012년 7월 가격경쟁(상업구매)을 통해 체계 통합 업체를 A사로 선정해 업체와 협상한 가격으로 FMS를 추진했다.

    이후, 미 정부는 A사의 경험 부족으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 방사청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B업체로의 변경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2013년 9월 미 정부와 총사업비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미 정부와 총사업비를 1조 9,890억 원(17억달러)에 합의한 것처럼 보고했다.

    또 2013년 12월 미국으로부터 접수된 1차 LOA(일종의 계약서·오파수락서)내용이 방추위 의결과 다른데도 담당 팀에 LOA를 수락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1차 LOA를 수락하고 대금을 미 정부에 송금했지만 2차 LOA 총사업비 협상시 미 정부가 2조 8,080억 원(24억달러)을 요구했다.

    결국, 방사청은 미 정부가 원하는 B 업체로 변경해 총 2조 2,230억 원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체 변경에 따라 사업 착수는 4년여 간 지연됐으며 기존 A 업체가 이미 집행한 약 1,000억원(추정) 규모의 손실을 초래했다. 1,000억 원은 F-35A 전투기 1대를 구입할 수 있는 큰 금액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내용으로 방사청장에게 LOA 수락 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2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