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조직 자금 감시, 조직원 처벌은 합의…국정원의 대테러 지휘 문제는 ‘진통’
  •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일 국회와 여야를 찾았다.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뉴데일리 DB
    ▲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일 국회와 여야를 찾았다.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뉴데일리 DB


    지난 1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다. ‘테러방지법’ 때문이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나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오후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도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이병호 국정원장은 현재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 사이버 테러방지법 제정안,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만난 여야 지도부에게 “국정원 직원들은 정보기관 권한 확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됐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여야 지도부는 이 같은 이병호 국정원장의 국회 및 여야 방문에 자극을 받았는지 1일 테러방지법들을 놓고 작은 부분에서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테러 방지 관련법 가운데 핵심은 ‘테러방지법’.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 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과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이 모두 ‘테러방지법’이다.

  • 현재 국회에서 심의 또는 계류 중인 테러방지 관련법안들. 정치 쟁점 때문에 10년 넘게 잠자던 법안들의 재탕이다. ⓒYTN 관련보도 화면캡쳐.
    ▲ 현재 국회에서 심의 또는 계류 중인 테러방지 관련법안들. 정치 쟁점 때문에 10년 넘게 잠자던 법안들의 재탕이다. ⓒYTN 관련보도 화면캡쳐.


    여야는 이 ‘테러방지법’의 내용 가운데 ‘감시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권한남용 견제’를 내세운 새민련과 절충 끝에 유엔이 정한 29개 테러조직에 대해서만 정보 수집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또한 ‘테러방지법’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테러조직원을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원이 대테러 센터를 운영하는 점, 국정원에도 테러조직 관련 자금정보를 제공하는 점, 테러조직에 대한 감청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국정원은 테러 정보를 수집해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는 역할로 끝내야 하며, 계좌 정보 열람 및 추적 또한 다른 법 집행기관이 하면 된다”는 입장이며 ‘감청’에 대해서는 절대불가 입장이라고 한다.

    야당은 또한 “국회가 국정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여당도 일부 공감하면서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11월 30일 국회 앞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위'의 모습. 참여연대 등이 주축이 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모임'이 주최했다. 참고로 좌익 성향 단체들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격렬히 반대 중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1월 30일 국회 앞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위'의 모습. 참여연대 등이 주축이 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모임'이 주최했다. 참고로 좌익 성향 단체들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격렬히 반대 중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는 2일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다. 국회 정보위 여야 의원들은 2일 법안소위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다른 여야 의원, 특히 김광진 등 새민련 일부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을 왜 통과시키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테러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