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 후 2010년 한해 동안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김용만 역시 1억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10년 5월 스톰이 80억원의 채권 가압류를 당해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직접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이후 유재석 김용만은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사들은 다수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진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법원은 유재석 김용만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채권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유재석과 김용만의 현 소속사 FNC 관계자는 한매체를 통해 “전 소속사와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소속사로서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유재석 본인의 의사를 파악하기 전이라 소송 추후의 일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