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소..스스로 이념프레임에 갖히는 자충수

  • 최근 재신임 문제로 당내 혼란을 가중시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을 형사 고소함에 따라 스스로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갖히는 자충수를 두게 됐다.

    박성수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은 이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함과 아울러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수 법률위원장은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밝혔다"며 나아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발언까지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고영주 이사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문재인 대표와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면서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편협스러운 망언이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장이자 새누리당에 의해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을 '정치 공작의 망언'으로 규정한 박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내림으로써 두 번 다시 구태의연한 용공 덧씌우기나 거짓 주장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 '통진당 해산 반대'에 동의한 자들


    박성수 법률위원장이 지적한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지난 2013년 초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고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했던 발언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당시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 사람(문재인 대표)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전한 뒤 "부림사건(釜林事件)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후보도 그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좌파정권 집권을 막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주신 것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고 이사장의 발언은 '돌발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실 보수우파진영에서 좌파 세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온 전형적(典型的)인 주장이다.

    보수우파진영에선 ▲국가보안법 폐지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 ▲통진당 해산 반대에 동의하는 행위를 '친북적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 이사장의 입에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나온 것은, 개인적으로 그를 비난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보수주의 시각에서 문 대표의 과거 행적을 엄중히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개방적 대북·통일정책을 고수해왔으며 야권 대표로서 오랫동안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행보를 걸어왔다. 이는 그가 보수우파진영과 '대척점'에 있는, 대표적인 '좌파 인사'임을 뜻한다. 숙명적으로 '좌파의 거두'로 지목된 인물들은 그 어떤 인사보다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하기 마련. 이는 좌파 진영에서 바라본 우파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는 일심동체?


    좀 더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2008년 국민행동본부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외환 혐의로 형사 고발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당시 국민행동본부는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세우고 ▲북한 핵무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가하면 ▲NLL 무력화 시도와 ▲군사력 약화 행위(군 폄하 발언, 사병복무기간 단축)를 지속하는 등, 군사적 이적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위헌적 통일발상(연방제-연합제)으로 북한과 10·4선언에 합의하고 ▲국보법 폐지 선동과 수도이전 추진으로 국가정통성의 상징인 수도 권위를 실추시킨 것도 노 대통령이 헌법과 법치에 대한 도전을 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외에도 ▲대남공작원 송두율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등 간첩과 공산주의자들을 비호하고 ▲한총련에게 북한방문 비용을 대주는 등 反국가·이적단체들을 지원한 것도 노 대통령의 대표적인 이적행위로 손꼽았다.

    이와 관련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현 조갑제닷컴 대표)는 "노무현의 국가반역 혐의는 간첩이나 공작원이 저지른 단편적 범죄행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면적·지속적이고 汎정권적인 규모였다"고 단정짓기도 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당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임 시절 '친북 행보'를 걸어온 노무현 대통령의 스펙트럼과 문재인 대표의 행적을 별개로 구분짓긴 힘들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 조갑제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훨씬 좌경적이고 위험한 사람"


    이를 두고 조갑제 대표는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훨씬 좌경적이고 위험한 사람"이라며 "노무현이 감정적 좌파라면 文은 이념적 좌파"라고 못을 박기도 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을 왼쪽으로 끌고간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는 출마한 뒤에도 國體변경에 해당하는 헌법파괴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분명히 得이 되지 않을 발언인데도 멈추지 않는 것은 이념적 소신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념적 소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


    조갑제 대표는 "그(문재인)는 '사람이 먼저다'고 하나 북한동포를 외면한다"면서 "북한 독재정권이 보낸 간첩들에게 유리한, 보안법 폐지는 주장하면서 북한동포를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사코 반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에겐 '북한 독재자가 먼저'인 것이다. 이 또한 그의 이념적 소신일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지 않고선 할 수 없는 분단고착적인 국가연합 혹은 공산화로 가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운운하고 있다.

    국민들을, 그가 멋대로 분류한, 특권층과 보통사람으로 분열시켜놓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승만-박정희를 부정한다. 역사관 또한 분열적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정도 발언으로 이미 정치적으로 매장되었을 것이다. 언론과 새누리당이 가장 중요한 헌법 위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고 비극적이다.


    다음은 조갑제 대표가 밝힌 문재인 대표의 9가지 문제점

    1. 집권하면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헌법 1, 3, 4조 위반으로 명백한 국가 반역 선언이다. 국가 연합은 反통일 정책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화의 제1단계이다. 그를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의 黨歌(당가)는 김일성주의자 두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것이다. 

    2. 그는 대통령이 되면 김정일과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은 쐐기 '10.4 선언'을 실천하겠다고 한다. 逆賊(역적)모의의 실천은 반역이다.

    이 선언의 産母(산모)인 노무현-김정일 회담록엔 'NLL을 영토선으로 포기-北核허용-對北퍼주기-개혁 개방 요구 포기-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침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3. 남한 관광객 사살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들을 死地(사지)로 들여보내려 한다.
     
    4. 북한정권의 압박에 맞서 NLL을 지켜낸 김장수 국방장관을 비판한다.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 표현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태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는 것처럼 말한다.
     
    5. 民情(민정)수석 시절, 국군의 反共태세 관리 책임자인 기무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 달라고 압박하였다는 증언이 나왔다(12월호 신동아,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 인터뷰). 그는 대통령이 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다짐한다.
     
    6. 대한민국 국민을 그가 멋대로 규정한 특권층과 보통사람으로 분열시킨 다음 '보통사람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7.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묘소는 찾지 않고 김대중 무덤에만 찾아가더니 민족반역자의 어린 자식 김정은은 꼭 만나겠다고 벼른다.
     
    8. 그는 민정수석 시절 금감원이 영업정지되어야 할 정도의 비리가 발견되었음에도 기관경고로 끝냈다. 그 후 이 은행은 금융사기단으로 전락, 약 6조원의 불법 대출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작년에 부도가 났다.

    거의가 부산 지역 서민인 1만5000명이 수천억 원을 못 받고 있다. 문재인이 만든 법무법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아주 손 쉬운 채권추심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8년에 걸쳐 7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대가성을 의심받고 있다. 문재인은 '부산서민 착취 사건'으로 불리는 비리의혹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다.
     
    9. 헌법상 대통령의 職務(직무)인 國憲(국헌) 존중과 國基(국기) 수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이런 國憲문란의 분열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건 국가적 자살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