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영남 ⓒMBN
    ▲ 조영남 ⓒMBN

     

    아파트투유에서 지난 24일 강원도 삼척시 교동 e편한세상의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가운데 가수 조영남의 과거 폭탄 발언이 새삼 재조명 되고 있다.

    조영남은 지난 2월 14일 방송된 TV조선 시사교양프로그램 '낭만쇼 예스터데이'에 출연해 '연예인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43:1이 경쟁률을 뚫고 분당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던 사연을 말했다.

    이날 조영남은 "당첨과 동시에 살아야 내 집이 되는 조건이었다"라며 "집이 있는 분당과 주로 일을 하는 여의도가 너무 멀어 사는 척만 하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얼마 안 가 위장 주거 사실을 발각 당했고, 그로 인해 벌금도 냈다"며 "벌금을 내고도 남는 돈이 쏠쏠할 정도로 아파트값이 괜찮았다"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MC 박은지는 "그 많던 아파트는 다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물었고, 조영남은 "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됐다. 대개 이혼할 때는 돈이 아까워서 싸움들을 하는데 난 그런 면에서는 치사하지 않았다"라며 쿨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청약 당첨조회는 아파트투유를 통해 발표일로부터 10일 동안 가능하며 조회기간이 경과된 주택의 경우 과거당첨사실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ARS 1369 (5#)로도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