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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고(故) 신해철의 부인인 윤모씨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퇴원 지시 여부에 대해 "K원장이 직접 퇴원지시 했다"고 말했다..

    6일 오후 1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검에서 윤모씨는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시행한 S병원 K원장과 첫 대질신문 했다. 윤씨는 대질신문에서 퇴원 지시여부에 대해 K원장이 직접 퇴원을 지시했다고 밝힌 것.  이어 윤씨는 "퇴원 당시 식후복용약까지 처방 받았다"며 "식후복용약은 식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약이다. 처방 받은 약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K원장과 윤씨의 대질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K원장이 출두하지 않아 윤씨 혼자서 심문을 받게 됐다.

    고인의 사망을 두고 윤씨와 K원장은 퇴원 조치 여부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이후 통증을 호소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진 후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