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12시~오후 2시까지 전국적으로 음식점 밀집지역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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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과 주말·공휴일 공원·체육관 시설 주변에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11일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주민의견을 받아 다음 달 중으로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동안 전국적으로 음식점 밀집 지역의 주차가 허용된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TF에서 주차허용 구역을 선정한 후, 해당구역에 주차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 1,118개소에서도 점심시간대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현재 전국적으로 주말·공휴일에 주차가 가능한 공원·체육시설 주변도로 543개소, 175km 구간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외국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위주로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야간·심야 시간대 주차도 합법화해,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의 불법주차를 양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긴급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차 진입로는 주차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소형화물·택배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차하는 ‘조업주차’ 허용구간과 주변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도 늘어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거나 단속을 유예하던 구간에 대해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주차 허용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