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체육 발전에 오히려 민폐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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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뉴데일리 스포츠】지난해 11월 국회가 의원들에게 겸직 금지 권고를 내렸지만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회는 국정에 집중하자는 의미로 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이기에 체육계와 국회의원들은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체육회 소속 체육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은 총 8명이다. 이들 8명은 대한컬링연맹(김재원 의원), 대한태권도협회(김태환 의원), 대한바이애슬론연맹(염동열 의원), 대한야구협회(이병석 의원), 대한카누연맹(이학재 의원), 대한복싱협회(장윤석 의원), 대한하키협회(홍문표 의원), 대한배드민턴협회(신계륜 의원) 등의 회장직을 국회의원직과 겸직하고 있다. 

    해당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의원 화장을 둬도 걱정이고 몰아내도 걱정이다. 하계 종목인 경우,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설 선수들을 위한 행정 업무가 산더미다. 최종 결정권자인 회장의 부재는 결국 행정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게 일부 단체의 주장이다. 

    또 다른 체육단체는 국회의원에게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한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사회적인 이슈에 체육단체가 거론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지만 임기가 남은 회장에게 그것도 국회의원에게 사퇴를 종용한다는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체육단체들은 종목의 발전을 위해 나설 인재라면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이 체육단체 회장을 겸한다고 해서 체육단체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과거 국회의원들이 가진 권력이 각 체육단체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던 시절도 분명 있었지만 체육회의 행정이 과거에 비해 투명해진 현재로써는 국회의원 체육단체 회장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