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민네트워크 ‘이석기 일당 항소심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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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민네트워크가 12일 서울 고등법원앞에서 ‘이석기 일당 항소심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선민네트워크 제공
    ▲ 선민네트워크가 12일 서울 고등법원앞에서 ‘이석기 일당 항소심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선민네트워크 제공


    이석기 일당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내란음모' 혐의에서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존재가 미지수'이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로는 이석기의 내란음모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등의 판단 아래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보수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이석기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었고,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의 감형(징역 9년형)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단체들은 재판부가 무죄선고 이유로 '증거부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가중요시설을 폭파 하겠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음에도 내란음모혐의가 무죄가 될 수 있느냐"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선민네트워크는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이석기 일당 항소심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을 향해 “애국세력에게는 엄격하고 종북세력에게는 관대한 법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동안 법원은 우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좌파에게는 한없는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이중잣대’를 보여왔다”면서 “이 같은 재판부를 납득할 만한 국민은 거의 없다”고 다그쳤다.

    선민네트워크는 "재판부의 ‘이중잣대’ 판결은 이번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8일 있었던 소위 ‘우파’와 ‘좌파’ 언론인의 소송판결을 예로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자신들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하지만 고의영 부장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1심에서 판결된 ‘500만원 배상액’을 ‘200만원’으로 감경했다.


    법원의 이 같은 ‘종북편향’ 판결은 종북세력들을 방조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종북의 ‘국가반역행위’를 정당화 하는 행태라는 것이 선민네트워크의 설명이다.

    또 선민네트워크는 “이석기는 과거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반란의 재범”이라면서 “재범에게는 더 엄한 처벌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이라는 형편없는 판결을 했다”고 따지기도 했다.

    ‘민혁당사건’은 1999년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내의 지하 정당인 민족민주혁명당을 적발, 구성원인 하영옥, 김영환, 이석기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선민네트워크는 “결국 이석기 일당에 대한 이번 판결 또한 종북세력에게 너그러운 처벌을 가하는 재판부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대한민국을 불안에 떨게 하는 ‘잘못된 판결’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 앞에 사죄와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애국세력에게는 엄격하고 종북세력에게는 관대한 법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인가?
     
    오늘 내란음모 반국가테러모의범 이석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었고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오히려 9년으로 감형시켰고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1심에서 징역 4~7년의 형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 으로 감형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지금 많은 애국시민들이 이러다가는 종북세력에게 눈치보고 있는 법원이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겠느냐? 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대체 항소심 재판부는 어느나라 재판부란 말인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기도한 사건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란을 선동했다는 것은 내란을 모의했기 때문에 행해지는 일들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중요시설을 폭파하겠다고 한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이 어찌 단순 선동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단 말인가? 내란을 모의했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자고 선동하는 것이다.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혜화전화국과 같은 국가중요시설을 폭파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거론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이석기는 과거에도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반란의 재범이다. 초범이 아닌 재범에게는 더 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종북세력의 눈치를 보는 감형이라는 형편없는 판결을 했다.
     
    그동안 법원은 애국세력 우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종북세력 좌파에게는 한없는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이중잣대를 보여왔다. 특히 서울고법 민사13부 고의영 부장판사는 8일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자신들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변 대표의 발언을 인용보도한 뉴데일리 기자 2명에게 각각 500만원과 1천500만원, 조선일보 기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판사인 고의영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56)씨가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오히려 배상액을 낮춰졌다. 주진우 기자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란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며 “남겨놓은 재산이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등 10조가 넘어간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였음에도 1심은 주진우 기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200만원으로 감경했으며 주 기자의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세상에 이런 편파적인 판결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파에는 엄격하고 좌파에는 무한자비한 재판부에 대해 납득할 만한 국민들은 거의 없다. 결국 이석기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도 애국세력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종북세력에게 너그러운 처벌을 가하는 이중적 행태를 재판부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법원의 이와 같은 종북편향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종북세력들을 방조하고 그들의 국가반역행위를 정당화하게 하는 잘못된 판결이다.
     
    이에 우리는 애국세력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종북세력에게는 관대한 처벌을 하며 대한민국 파괴하려 했던 이석기 일당을 감형한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이를 강력 규탄한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부가 종북세력에게 관대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잘못된 판결들에 대해 즉각 중지하고 국민 앞에 사죄와 반성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4년 8월 12일
     
    <선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