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수치 20% 넘어가면 자동 차단…7분 간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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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와대 전경 모습. 자료사진.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청와대 전경 모습. 자료사진.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청와대 연풍문 옆 차량 출입구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17일 청와대로가 통제됐다.
    연풍문은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위민관 출입구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10분께 청와대 연풍문 옆 차량 출입구인 위민1문에서 방사능 수치가 20%이상일 경우 출입을 차단하는 자동게이트가 작동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 1명이 위민1문을 통과하다가 방사능 수치가 감지돼 게이트가 올라갔지만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의 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당초 상황을 지휘하는 101경비상황실은 방사능게이트가 무더위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봤으나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장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 대변인은 “연풍문 옆 차량이 지나다니는 문의 양 옆에 경보장치가 방사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과거에 갑상선 암 치료 등을 했던 사람에게 방사능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면서 “주변 관람객으로부터 검출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연풍문 방사능게이트가 차단되면서 청와대 인근 도로는 7분 동안 통제됐으며 주변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