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위반한 통진당 최기영 노역처분 '20일'하태경 "간첩 감싸기는 위헌성 입증에 강력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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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합진보당 화면캡쳐

    '종북 논란'으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당원이 보안관찰법 재수감되자 이를 적극 감싸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8일 "보안관찰법 즉각 폐지하고 최기영 당원을 석방하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소위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최기영 당원이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8일 오후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고 전했다.

    통진당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3년6개월 옥고를 치르고 나온 최기영 당원이 반인권 악법으로 악명 높은 보안관찰법상의 신고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보안관찰법은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통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법"이라며 "보안관찰법은 정당한 사법적 절차 없이 보안관찰 기간을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는 악질적인 법"라고 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안관찰 처분대상자'로 선정돼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최씨는 20여 일 간 노역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심회는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조직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일심회 주범인 장민호에게 민노당 주요 인사 300여 명의 인물자료 등을 탐지․수집․전달했다.

    2008년 2월 민노당 임시당대회에서 PD계가 ‘당의 종북주의 청산’을 요구하며 일심회 사건 관련자의 제명을 요구하다 NL계와 마찰을 빚었고, 결국 민노당 분당 사태로 이어졌다.

    최씨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가 적용돼 200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출소 후 통진당 정책기획실장으로 '컴백'했다.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정부 측 참고인 유동열 자유민구연구원장은 "위헌 정당 입증은 1~2명의 활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일부 추가적으로 통진당의 위헌성이 간접적으로 입증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제출된 자료가 엄청나게 많다"며 통진당 해산심판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통진당이 간첩을 감싸는 것은 위헌 정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했다.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감싸는 정당을 헌법에 합치한다고 봐야 하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