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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석유 및 천연가스를 보유,
온 국민들에게 용돈을 주고, 희망자는 해외유학까지 보내주는 등
각종 복지혜택을 베풀어 오던 브루나이.동남아시아에서 관광지로도 유명한 브루나이에서
앞으로는 서방 여행객들은 구경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이슬람 율법에 기반을 둔 [샤리아 형법(Syariah Penal Code 2013)]을 시행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샤리아 형법]이란 이슬람 4대 율법(꾸란, 하디스, 샤리아, 파트와) 중 하나인
샤리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도둑의 손을 자르고, 간통한 여성을 돌로 쳐죽이는 등의
잔혹한 이슬람식 처벌이 보통 샤리아를 바탕으로 한 형법 때문이다.문제는 브루나이에서 시행하는 [샤리아 형법]이
자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찾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샤리아 형법]을 어긴 자에 대한 체포, 수사는 [종교경찰]이 맡는다.
무슬림이 아니라 해도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선지자 모하메드나 꾸란 등 이슬람의 상징을 모독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샤리아 형법]이 시행되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술 판매 및 접대, 선물,
금식(라마단) 기간 중 공공장소에서의 음식 섭취,
여성이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는 행위,
이슬람 이외 종교의 선교 행위,
이슬람 관련 용어로 장난을 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외국인이라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이 가운데 이슬람을 모독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절도범은 손목을 절단하게 된다. -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브루나이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
駐브루나이 대사관 홈페이지(brn.mofa.go.kr)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