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17일 오후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게 법원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모임이 내란 혐의의 주체이며,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석기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같은 시각, 수원지방법원 오거리에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애국단체와 종친떼가
    이석기 사형과 이석기 무죄를 각각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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