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장 박원순은,

    왜!

    "統一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을까?


    “평양과 서울이 경제협력을 맺고
    남포공단에 서울시 공단을 하나 만들면

    서울시의 많은 사업이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게 될 것”


    김필재



        
     


  •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에 대해
    “100%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朴시장은
    “독일 통일은
    하루아침에 베를린 장벽이 열려서 된 게 아니며
    하루아침에 되는 통일은 위험하고 충격과 부담이라면서
    “평소에 조금씩 통일을 향해서 ‘야금야금’ 나아가야 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개성공단의 경우
    임금에 민감한 중소기업엔 중요 탈출구이자
    경공업 성장동력을 만드는 기회였으며,
    안보 상황에서도 위험요인을 평화요인으로 바꿔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남북관계가 잘 돼 평양과 서울이 경제협력을 맺고
    남포공단에 서울시 공단을 하나 만들면
    서울시의 많은 사업이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첫째,

    “통일을 향해서 ‘야금야금’ 나아가야 한다”는 朴시장의 주장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보수(保守)성향의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7일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통일’은 [대박]이 될 수도 있지만 [쪽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
    임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남북한의 7천만 한민족 전체에게 “대박이 될 것”
    임을 분명하게 말해 달라.


    李 대표의 지적을 기준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은
    통일문제와 관련해
    그것이 6.15와 10.4선언에 기반을 둔 [통일]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을 둔 [자유통일]인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후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6.15와 10.4선언에 담긴 민족의 염원 구현하는데 최선 다할 것”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국가보안법 연구》, 《야만시대의 기록》등의 저술활동을 통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6.15와 10.4선언에 담긴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말해왔다.
    안보문제와 관련된 그의 주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7조 때문인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다.”(2004년 9월24일 <미디어오늘> 인터뷰)
    ▲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족쇄였으며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막는 쇠사슬이었다.”(《국가보안법 연구》1권, 23페이지)

    ▲ “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 이념을 받아들여 그 사회 속에서 하나의 가치체계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의 여러 선진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국가보안법 연구》 3권, 178페이지)

    ▲ “소위 利敵(이적)서적에 대한 압수수색의 바람이 불고 있다…(중략) 통일의 진정한 논의는 상호간의 이해에 바탕하며 그것은 북한의 原典(원전)과 북한연구서에 대한 대폭적인 개방이 전제된다…(중략)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서적이든 이를 금압하는 것은 야만적인 짓이며 역사를 암흑으로 이끌 것이다.”(1989년 4월11일자 동아일보)

    ▲ “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중략)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것은 1958년이다. 흔히 말하는 ‘보안법파동’ 인데 제정 당시의 6개 조항이 40개로 대폭 늘어나면서 훨씬 강화됐다. 이는 이승만 정권이 가중되는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간첩이나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보다는 야당이나 언론, 곧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취한 조치인 것이다.”(1989년 11월28일자 <동아일보>)

    ▲ “지난 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래 남북관계는 현실적으로는 상호실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상호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심화돼왔다. 국제사회에서 떳떳이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1991년 5월31일자 동아일보)

    朴시장은 또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캠프 대변인을 통해
    “박원순 후보는
    남북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일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업인 동시에
    서울시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면서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시장에게 허락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10·4선언과 6·15선언에 담긴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고 밝혔다.


    박원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4기 공동대표'


    박원순의 서울시는
    18대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극좌(極左)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6.15남측위)가 주관한
    <2012 평화통일 사진전 그날> 행사를 후원했다.
    당시 <조갑제닷컴> 확인결과,
    朴시장은 남민전 사건 연루자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6.15남측위 [공동대표] 127명 가운데 한 사람(제4기 공동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6.15남측위는
    2000년 6월, 제1차 평양회담(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前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한 6·15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005년 설립한 단체로
    줄곧 국보법 폐지 및 이적(利敵)단체 활동의 합법화 운동을 벌여왔다.

    일례로 6.15남측위는
    2007년 10월1일 산하 언론본부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세기의 악법이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의 화해와 협력, 교류를 저해하는
    反통일, 反민족 악법”
    이라며
    “냉전 수구 반통일 세력을 위한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촉구하는 악법”
    이라고 했다.

    6.15남측위는 또
    2008년 7월11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살해하자 8월18일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는
    6자 외무장관 회동 등에서
    금강산 피격사태를 대북 압박용으로 사용하려 하는가 하면,
    8월 중 방북 교류를 신청한 민간단체의 방북을 불허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과거의 대결과 반목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면서
    북한정권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했다.

    6.15남측위 상임대표인 김상근은
    대표적 좌파(左派)활동가로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선거캠프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목사 출신의 金씨가 거쳐 온 행적은
    ▲ 利敵단체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선언(2002년 7월18일)
    ▲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공동선언(2004년 9월16일)
    ▲ 국보법 폐지 기독교 원로 선언 및 기자회견(2004년 10월6일)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각계원로, 나쁜 투표 거부운동 지지 선언> 기자회견(2011년 8월3일) 등에 참여하며,
    대한민국 국체(國體)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서울시·평양시 자매결연을 공약하라는 左派단체


    둘째, 朴시장은
    “남북관계가 잘 돼
    평양과 서울이 경제협력을 맺고
    남포공단에 서울시 공단을 하나 만들면
    서울시의 많은 사업이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남북한 도시 간에 일종의 [자매결연]을 맺자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국내 좌파(左派)단체들이 주장해온 사안이다.
    6.15선언 실천을 외치는
    左派단체들(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학술본부, 6.15·10.4 국민연대 등)은
    2011년 9월30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6.15 10.4 평화통일번영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6.15와 10.4선언 이행 및 서울시·평양시 자매결연을 공약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결의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평화통일번영의 이정표”라며
    “이번 10·26 서울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무엇보다 먼저 6·15 10·4 선언의 완수를 결의하고
    이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우리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6·15 10·4 선언 완수를 위한 서울·평양 자매결연을 공약할 것을 요청한다”

    “서울시와 평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6.15 10.4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교류 협력에 앞장선다면
    온 겨레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줄 것”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이 언급한
    “평양과 서울이 경제협력을 맺고
    남포공단에 서울시 공단을 하나 만들면...”
    이라는 발언을 통해,
    그리고 그동안의 발언을 통해
    적어도 그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자유통일]을 지향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통일]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느냐에 따라
    통일의 결과가 달라진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에 지나치게 [감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통일은 헌법에 입각한 [자유통일]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남북공동번영 정신을 되새기는 10·4선언 4주년
    박원순, MB정권 이후 퇴색된 남북관계 회복에 주력할 것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남북정상선언’이 벌써 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명박정권 출범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본래 명칭에 걸맞은 평화의 정신이 퇴색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0·4공동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고수와 적극적인 구현 △군사적 적대관계의 종식과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족의 화합을 위한 총8개 기본조항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힘들게 구축해온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토대는 이명박정권 들어 심각한 지경으로 후퇴하고 있다. 굳이 금강산관광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제적으로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원순 예비후보는 남북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일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업인 동시에 서울시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시장에게 허락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10·4선언과 6·15선언에 담긴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0월 3일
    대변인 송호창

    [조

  •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